기준의 부재는 탄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지원이 남발될 우려도 낳았다. 도가 지역 전략산업인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탄소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도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기업관계자 공청회 등을 거쳐 탄소기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탄소소재생산기업,전북도진짜탄소기업가려낸다위안 대출 사용법 탄소소재부품생산기업, 탄소제품 생산기업, 탄소소재 재활용 기업 등 4가지 유형을 탄소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금형설비, 직조장비, 성형장비, 화학수지 등을 생산하는 기업도 탄소소재부품 생산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강도 등 기능성 보강 없이 단순히 외관만 차별화하기 위해 탄소소재를 덧붙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은 탄소기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재 탄소기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123개사도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탄소기업 심의·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들 역시 신규기업과 마찬가지로 심의절차를 거쳐서 탄소기업 지정서를 받아야 ‘진짜 탄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는 탄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내로 이전하는 탄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탄소기업 가이드라인 제정과 탄소기업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그간 모호했던 탄소기업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탄소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빠르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탄소기업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